LAPD 필수 정보

이 사이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웹사이트는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LAP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청장실

특별 명령 제40호 1979년 11월 27일

주제: 불법 체류 외국인

목적: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민족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상당히 더 다양해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유럽 국가 출신으로, 합법적인 거주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법적 허가 없이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79년 3월 20일, 경찰 위원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관한 정책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책을 부서 매뉴얼에 통합하고 관련 매뉴얼 조항을 수정합니다.

정책: 부서는 효과적인 법 집행이

부서와 그가 서비스하는 공공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에 의존한다는 원칙에 민감합니다. 부서는 또한 미국 헌법이 그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의 정책은 불법 체류 외국인 신분이 그 자체로 경찰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서의 모든 직원은 외국인 신분에 관계없이 법의 평등한 집행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대규모 인구의 동화와 관련된 건강, 복지, 교육, 주택 및 고용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부서는 경찰 문제를 사회 문제와 구별하고 식별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과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부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영주권자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개인에 대해 긍정적인 법 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범죄의 성격으로 인해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그룹,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에 특별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들의 신분 때문에 종종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범죄 예방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서는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경찰 서비스는 모든 사람, 특히 불법 체류자에게 쉽게 제공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합니다. 불법 체류자 커뮤니티의 참여와 참여는 부서가 전체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절차:

  1. 미국 이민법의 집행. 경찰관은 사람의 이민 신분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치를 시작합니다.

    경찰관은 미국 이민법 제8편 제1325조(불법 입국) 위반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감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체포 정보—통지. 불법 체류자가 여러 경범죄로 수감되거나 고등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수감되었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전에 체포된 경우, 체포 경찰관은:

    체포, 피체포자의 이름, 수감 번호, 혐의 및 수감 장소를 본부 섹션 데스크 담당자, 수사 본부에 전화로 통지합니다.

    체포 기록지에 "불법 체류자"라고 기재하십시오.

  3. 탐정 본부 부서, 본부 섹션—책임. 본부 섹션 데스크 담당관, 탐정 본부 부서, 불법 체류자가 여러 경범죄로 체포되었거나, 고급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체포되었거나, 동일한 범죄로 두 번째로 체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DHD 미등록 외국인 로그에 제공된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 해당 개인의 체포를 미국 이민 및 귀화 서비스에 전신으로 통보하십시오.
    • 미등록 외국인으로 표시된 모든 체포 보고서를 매일 미국 이민 및 귀화 서비스에 전달하십시오.
  4. 지역/부서 기록 유닛—책임. 지역/부서 기록 사무원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표시된 각 체포 보고서의 사본을 탐정 본부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

이 명령은 섹션 1/390을 추가하고, 섹션 4/264.50, 4/264.53 및 5/5.2-86을 수정하며, 섹션 4/264.57 및 4/264.60을 삭제합니다.

감사 책임:

탐정 본부 부서는 이 지침의 절차적 부분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는 부서 매뉴얼 섹션 0/080.30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릴 F. 게이츠
경찰청장